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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] "긴급재난지원금, 소득하위 70%여도 고액자산가는 제외" / YTN

2020-04-03 3 Dailymotion

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합동브리핑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종인 / 행정안전부 차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 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,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%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,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범정부TF에는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,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지원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TF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, 지역가입자 가구,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, 2인 가구 15만 원, 3인 가구 19만 5000원,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4031041072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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